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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해자가) 그런 것(반성하는 모습) 하나 없이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 같다”며 구속 전까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나 결심 공판 전 합의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A씨는 “저와 제 가족은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합의를 절대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평생 감옥에서 죄책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동생이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 만약 가해자가 형량을 적게 받거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이 안 나온다면, 앞으로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해 경각심을 줄 만한 정도의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겪고 딸을 떠나보낸 A씨의 부모님 또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다.
A씨는 “부모님이 원래 활발하시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시는 것도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신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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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씨는 근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했으며, 피해 여성이 차 밑에 깔렸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져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결심공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신씨는 사건 현장으로 달려오는 구급차와 경찰들을 마주 보면서 자신이 치료받았던 병원으로 가는 것이 확인된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도주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현장 이탈 이유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함이었다던 신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석방돼선 “병원에 가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해선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씨에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느껴지지 않았다. 신씨 측 변호인이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과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한 후에 해야 한다”며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