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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외이사는 돈벌이 수단?…4년간 35억 거뒀다[2023국감]

신하영 기자I 2023.10.16 09:51:20

서울대 전임교수 사외이사 겸직, 7년간 122% 증가
최근 4년간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 출연금만 35억원
서동용 “교수에겐 알짜 부업, 대학엔 알짜 수입원”
교수 사외이사 겸직 승인 1665건…미승인 6건 불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들에게 최근 4년간 발전기금 명목으로 35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정문(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허가 건수는 2015년 177건에서 2022년 321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임교원 중 사외이사 겸직자는 같은 기간 97명에서 215명으로 122% 늘었으며, 전체 교수 중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작년 기준 9.44%로 집계됐다.

국립대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 측의 승인을 얻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서울대는 매년 국감 때마다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으로 논란이 되자 겸직허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서울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외이사 겸직 승인은 1655건에 달한 반면 미 승인은 고작 6건에 불과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15년 겸직 교수들에게 사외이사 연봉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은 발전기금으로 총 539건, 35억 원 이상을 출연했다. 1인 당 최고 출연금은 2300만원이다. 서 의원은 “출연금이 많을수록 그만큼 사외이사 겸직 연봉이 높다는 뜻”이라며 “기업 거수기 논란에도 불구, 사외이사 겸직이 교수들에게는 알짜 부업으로 서울대에는 알짜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어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토록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간 것”이라며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며 사외이사 겸직 시 의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외이사 겸직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교수들에게 겸직 이후 2년 이내에는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 2명이 겸직 기간 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다 적발됐지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것.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외이사 겸직 규정 위반 교수 2명을 적발했지만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당 교수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징계도 내리기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정관·학칙·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허가와 복무관리를 엄격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교수들도 잘못이지만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서울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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