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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면해

김형환 기자I 2023.08.18 11:40:13

김관진, 군에 야당 비난 댓글 작성 지시
法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불법 개입”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등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은 면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방부 수사본부가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치관여 혐의와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유죄 확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불법적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중하다”며 “이와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사건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처벌이 없는 점, 40년간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한 점,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각하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상 적용된 정치관여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같은 제청을 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 사건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은 “할 말 없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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