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앱 설치 등 본인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렵다”며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업권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중에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