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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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는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비용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그간 빅테크 등이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았던 데다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등록 결제대행업자나 선불업자가 모두 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결제수수료란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을 말한다.
특히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결제수수료율을 매반기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당국 서식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2021년 중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은 10개사로 전체 거래규모의 약 96.4%를 차지한다.
대상기업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십일번가(에스케이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에스에스지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등 10개사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