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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회의·돌봄SOS센터 도입…주민결정권 강화

김보경 기자I 2018.12.03 09:42:55

서울에 골목회의·돌봄SOS센터 도입…주민결정권 강화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내년부터 골목 단위로 확대된다. 주민들의 생활문제는 골목회의를 통해 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청 72시간 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3일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해 골목회의를 도입한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공무원 누구나 ‘골목회의’를 일상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안건은 주차공간, 쓰레기 문제, CCTV·가로등 설치 위치 등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생활문제들이다. 의제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발의’ 메뉴에서 발의할 수 있다.

지난해 출발한 주민자치조직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까지 모든 동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골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웃 만들기’, ‘골목 만들기’, ‘네트워크 파티’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돌봄SOS센터와 긴급복지 예산 확대로 지역 복지를 한층 강화한다.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다. 센터에는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이 돌봄매니저로 배치된다. 주민들은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없이 찾동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시는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2년 전체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019년 100억원에서 2022년 250억원으로 매년 50억원씩 늘려 4년간 총 700억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현재 의료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하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형 기초부양제 대상 역시 확대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당사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올해 6822명에서 2022년 4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위기계층 발굴을 위해 서울시는 ‘시민 찾동이’ 100만명을 모집한다. 시민 찾동이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 옥탑방 등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 조사도 연 1회 실시한다.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관이나 사업별 구분 없이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강화해 공공·민간 복지기관 간 일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찾동 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며 “주민 자치적인 행정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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