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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9시쯤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 1.4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금 50만 원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미리 받았다.
B씨는 필로폰을 건네받자 양이 예상보다 적다며 곧바로 돌려줬다. 피고인도 대금을 반환했다. 재판에서는 이처럼 필로폰과 대금을 주고받았다가 곧바로 반환한 경우 매매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매매미수죄를 인정했다. B씨가 즉시 수령을 거부하고 필로폰을 돌려준 만큼 소지가 완전히 이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징역 1년 2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필로폰을 건넨 순간 매매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대금을 모두 받았고, B씨가 필로폰을 넘겨받아 아무런 제지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다. 이후 B씨가 필로폰을 돌려준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매매죄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활교육 이수명령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6월 9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2심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모발감정 결과를 토대로 투약 시기를 약 한 달로 추정하고 장소와 방법도 불상으로 기재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사가 이 부분에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대상인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해당 조항에서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재활교육 이수명령 부분만 직접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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