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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0일 발효되는 EUDR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목판, 종이 등 EU 시장에 판매하려는 제품이 2020년 12월 말 이후 삼림 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 등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매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U는 EUDR을 통해 삼림 벌채의 10%를 줄이고 최소 연간 3200만 톤(t)의 탄소 배출을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EU와 거래하거나 EU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내 업체들은 자신들의 상품과 관련된 생산지의 지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자신의 제품이 삼림 벌채로 얻은 원자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DR은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커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커피 선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미국 제지업체들이 EUDR로 인한 기저귀, 생리대 등 위생 제품의 가격 상승을 경고했다.
미국 등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들이 EUDR 발효 연기를 요청했으나 EU는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제프리스는 “시행을 연기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생산국과 산업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규정이 계획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