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5일 오전 피의자 이씨에 대한 인상 착의와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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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당시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타살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