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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혐오범죄는 인종·피부색·종교·국적·성별·성적 지향·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검 관계자는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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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숏컷에 대해 혐오를 표출한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밝혀냈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 및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