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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현행 법망을 우회해 기술 유출하려는 시도를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현행법으로 막기 어려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또 해외 인수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해외 M&A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하루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차원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와 유출 방지 노력은 앞으로도 더 강화할 전망이다. 국회에는 올 들어서만 10여 건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징역·벌금 상향과 함께 당국이 피의자의 명확한 목적이 아닌 고의성만 입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 개정안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착수하고, 현재 국회 발의된 의원 입법안도 조속히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