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기업만 지급…정부 "협조해달라"

양희동 기자I 2022.06.24 11:15:42

내달 11일부터 시행…지원없이 격리상태서 근무 우려
정부, 재유행 대비해 재정 여력 확보 차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장인에 대한 유급휴가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회사가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모든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하루 4만 5000원씩 5일간 지급했지만, 앞으론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차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일부 기업 외 상당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연차 소진을 하지 않으면 격리 상태에서 재택을 해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정지원체계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해왔고, 올해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조정하는 방안들”이라며 “이 부분들은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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