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야5당 공조로 지난 21일 발의한 바 있다.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쌍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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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탄핵이 실제 이뤄질 경우, 정부 권한대행 체제는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단행할지는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 일변도의 전략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하며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헌재 구성과 권한대행 견제를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 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권은 “명백한 위헌 소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헌적 입법폭주이자 헌법유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