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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1층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지인인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하루 전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엄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계획범행 가능성을 조사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거듭 “아니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