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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후 항만시설의 신축 및 보강, 유지보수 등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 제도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
해수부는 민간 영역에서 항만투자 유치를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운영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총 91건의 사업이 허가돼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났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2021년도 총 1조7069억원 규모로 이뤄졌던 것이 2022년 2조524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2조2645억원을 기록해 매년 2조원 이상씩 이뤄지고 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만큼 해수부는 올해도 총 투자액이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하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 투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