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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은평구의 오피스텔 3곳을 임차한 후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등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