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또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했다.
기부 환경변화 등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면서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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