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 통솔체계가 존재하고, 여러 명이 지속적으로 결합한 경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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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 씨 등도 이 죄로 처벌받았다.
경찰은 건축왕 A씨가 정점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사이의 통솔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 범행을 직접 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범과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 조직원으로 볼 수 있을지, 일당 개개인의 역할이 ‘전세사기’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움직였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아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범행에 가담해 역할을 분담한 만큼 단체로 볼 여지가 크다”는 해석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A씨 일당의 사기 혐의부터 입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481명 피해 액수는 388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 고소 건수는 900건을 넘어섰다. 향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