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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재난방송 의무화법` DMB 6사 `재난·안전 캠페인` 확대

김민화 기자I 2014.05.23 12:41:00

국회, 국민안전 위한 재난방송 의무송신매체로 DMB 지정 및 수신률 확대 법안 의결
5월 25일 방재의 날, 소방방재청과 공동 'DMB 재난·안전 캠페인' 일제 확대·강화 실시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범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재난방송`과 이를 위한 방송 수신 인프라의 확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40조 제2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재난방송’의 운영 규정의 강화된 새 법안이 의결됐다. 이른바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이다.

◇ 지상파DMB 6개 방송사와 소방방재청은 국회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 의결에 맞춰 오는 5월25일 ‘방재의 날’부터 ‘DMB 재난·안전 캠페인’을 확대·강화 실시한다. (사진=지특위 제공)
이 법안 의결에 맞춰 DMB 6개 방송사(KBS·MBC·SBS·YTNDMB·QBS·U1)로 구성된 지상파DMB특별위원회(지특위)는 오는 25일 ‘방재의 날’을 기해 ‘DMB 재난·안전 캠페인’을 일제히 확대·강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DMB 6사는 이미 수시 재난방송 실시와 더불어 소방방재청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본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당일 진도 팽목항에 소출력DMB 중계차량을 급파해 난시청 지역인 현장에 DMB를 통한 모바일 재난방송(KBS 뉴스)을 실시한 바 있고, 소방방재청의 협조로 ‘선박 안전사고시 행동요령’을 제작해 수도권 및 전국에 수시 방영하기도 했다.
◇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당일 진도 팽목항에 소출력DMB 중계차량을 급파해 난시청 지역인 현장에 DMB를 통한 모바일 재난방송(KBS 뉴스)을 실시했다 (사진=지특위 제공)
지특위측은 이번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 계기를 통해 태풍, 호우, 대설, 지진, 산불 등 ‘자연재난’ 방지 외에도 ‘사회재난’, ‘인적재난’ 등 국민 상시 안전 부문으로 캠페인 소재를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재의 날’인 25일부터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이달의 안전점검’ 영상을 제작해 매월 정규 편성하고, ‘심폐소생술’, ‘민방공 대피훈련’ 안내 영상 등 실생활 속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방송 캠페인으로 전격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경찰청과 6사가 공동 진행중인 ‘DMB 미아찾기 캠페인’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희대 지특위 편성위원회의 팀장(QBS)은 “재난·재해 시 전원공급이 차단될 경우 실내TV 및 통신망은 동시 정전이 되는 반면 DMB는 방송망으로 안전하게 전파된다”며 “이 때문에 지난 3. 11 대지진 후 일본은 DMB(원세그)를 재난경보매체로 적극 운영 중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법안으로 DMB의 이러한 지상파 기반 안정적 전파 특성과 3700만대의 단말기 보급저변, 휴대 편의성, 이동성 등 재난 방송 공공매체로서 DMB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앞으로도 DMB 6사는 현재의 캠페인은 물론 특집 기획 등 국민 안전을 위한 공공 매체로서 역할을 노력할 경주할 것” 이라며 이후 방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설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40조 2항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은 재해?재난 발생시 최적 매체인 DMB가 언제 어디서나 수신이 원활하도록 수신 장애지역을 없애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특히 재난발생시 대피장소로 활용되는 도로·지하철·철도의 터널, 지하공간 등에 DMB 방송수신시설이 의무화되며 설치책임은 관리주체가 갖게 된다. 국민 안전 사안이므로 관련 비용에는 국가 예산 지원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DMB는 1차적으로는 수신률 확대로 매체영향력 증진이 예상되며 국가 재난방송 의무송신매체 지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지상파 기반의 유일한 TV 이동방송 공공재이자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매체 의의를 갖게 됐다.

사실상 이번 법안 의결 이후 여타 유료 기반의 모바일 스트리밍 동영상서비스 앱들과 무료기반의 국가 재난방송 인프라인 DMB의 상대 비교는 이제 넌센스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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