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폐석탄광산 130곳 중 44곳의 토양과 하천이 중금속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충남·전남 등 6개 시·도 130개 폐석탄광산에 대해 기초환경조사를 한 결과 44곳(34%)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토양이 오염된 폐광산이 27개소였고, 수질이 오염된 곳은 10개소였다. 토양과 수질 모두 오염된 곳도 7개소에 달했다. 특히 42곳은 카드뮴·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됐고, 2곳은 먹는 물의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폐광산은 34곳이고, 이 중 7곳은 토양오염대책기준도 초과했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우려 기준을 초과해 사람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수준이다.
오염물질별로는 비소(30곳), 아연(5곳), 니켈(4곳), 카드뮴(2곳) 등의 기준치가 초과됐고, 충북 보은의 보은광산과 부국광산은 비소와 아연, 니켈, 카드뮴이, 전남 화순의 호남탄좌는 비소와 니켈이 오염기준치를 동시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으로 우려 기준(25㎎/㎏)의 2.3배를 초과했다. 전남 화순의 대흥광산 임야에서는 비소가 683㎎/㎏으로 우려 기준(50㎎/㎏)의 13.7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2개 폐광산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한 결과 17곳에서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한편, 21개 폐광산에서는 폐갱구에서 배출되는 pH5 이하의 산성 배수와 철·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으로 하천바닥이 붉거나 하얗게 변하는 적화 또는 백화 현상이 발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광업피해 방지사업과 농작물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 지하수 이용제한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양과 수질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