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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병비 지원 기준은 간병인 이용 일수에 따른 구간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인해 특정 구간에서 본인 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해당 기준을 삭제했다.
간병비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최대 지원 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로 기존과 동일하다.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간병인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7일분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상담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족형태와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다양한 요구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력을 강화해 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