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진찰료는 4만 5730원으로 본인 부담률은 10%이며, 나머지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공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확인하고, 선택한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으로 더 많은 대전시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