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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 19일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 발생한 뒤 발병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사육 중인 소를 살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물단체는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이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비과학적인 보여주기식 방역”이라며 “자연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수두에 걸려 죽지 않는 것처럼, 소들도 그냥 한때 아프고 지나갔을 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살처분 시에도 반드시 적절한 약물이나 주사 등을 통해서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24시간 안에 살처분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현장에서는 동물들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죽이거나, 산 채로 구덩이에 밀어 넣고 ‘생매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역 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한 농가가 적어 살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소 럼피스킨병 팩트체크’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적인 살처분을 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모든 농가의 항체가 충분히 형성된 후 선별적인 살처분 조치 등 살처분 범위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낮을 경우 감염된 소만 부분 살처분 하는 것보다 발생 농가의 전체 살처분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의 ‘럼피스킨병에 대한 긴급 조언’에 따르면, 농가가 95%의 백신 접종을 할 경우 어떤 살처분 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 효과가 40% 이하인 경우, 부분 살처분보다 전체 살처분이 바이러스 확산 제어에 더 효과적이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이 옮기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된 소는 피부에 울퉁불퉁한 결절이 생기고 고열이 발생한다. 이 바이러스는 소나 물소에만 감염되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19일 충남 서산 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 평택, 김포, 충북 음성, 전남 해남 등 연이어 발병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1일 기준 국내에서는 전국 67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