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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개월 전 직장 동료 B 씨(60대·남)한테서 ‘항암 효과에 좋다’는 말과 함께 3L 양의 양귀비 담금주를 받았다.
A 씨는 이 술을 소주잔에 담아 3잔 정도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뒤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증상을 설명했고, 이에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양귀비 담금주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양귀비 담금주를 A 씨에게 제공한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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