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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 당국의 감독·제제 권한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다루는 회계·재무부서를 비롯해 가상자산 수탁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조직 등 여러 유관 부서가 연관돼 있다고 언급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황 교수의 상세한 설명으로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전담 부서뿐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더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가 가능한 만큼 코빗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