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으로 65%를 차지했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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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월 30일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