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내달 6일부터 과징금·형사처벌 처해진다"

양희동 기자I 2021.03.30 10:00:00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법공매도 적발시 주문금액 내 '과징금' 신설
차입공매도 대차거래정보도 5년간 보관 의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 6일부터 불법(무차입)공매도를 저지르면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된다. 또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메신저·이메일 등 수기로 작성해 문제가 됐던 차입공매도의 대차거래정보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1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6일 고시·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불법공매도로 판단되면 주문금액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할 방침이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도 허용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경우 등이다. 또 같은 법인 내에서도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독립적 의사결정 및 상이한 증권계좌 사용 등 요건 충족)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위험헤지 목적은 허용된다.

지난해 3월 16일 이후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가 허용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시장조성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엔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에도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한다. 또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 이전에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더라도, 4월 6일 이후라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는 제한된다.

합법인 차입공매도는 대차거래정보를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을 전자적 보관 방법으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접근 방지 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해 대차계약 체결 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생성·저장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보관하거나,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원 이하,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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