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치료휴가를 60일로 확대하고, △갑작스럽게 잡히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휴가를 일자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30일로 확대해 5회 이상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청구 기간도 현행 출산 후 90일(3개월)에서 270일(9개월)로 대폭 확대하여 가정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우자의 유산ㆍ사산에 대해서도 5일간의 배우자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지원대상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하고, 출산전후휴가의 지급 기간도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 난임 치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난임 치료 근로자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도 현행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0분의 20 수준의 세액공제 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임신·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획일적인 적용 탓에 여전히 엄마와 아빠의 부담이 크다”며 “가정별로 임신·출산·양육 상황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제도를 확대해 내실화하고,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성ㆍ부성 보호 4법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와 일·가정양립 시스템이 보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