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이같이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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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며 지난해 평균 수준(2.29%) 이상을 요구했지만,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하며 병원, 의원, 치과 3개 단체와는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이 아쉽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