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다음 달 2일부터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플랫폼 등재가 불가능하며 기존의 미신고 숙소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퇴출한다고 밝혔다. 서 메니저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뿌리내리기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오늘(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컬스티치 소공점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서 매니저는 ‘미신고 숙소 퇴출’이라는 서슬 퍼런 칼을 꺼내 든 이유에 대해 “국내에 공유 숙박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점차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이라는 오명이 쌓이기 시작했다”며 “불법 프레임 속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고 의무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플랫폼 차원에서 신고 의무를 강제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2일부터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1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서 매니저는 “현재 에어비앤비를 통해 등록할 수 있는 숙박업은 27가지로 매우 다양하다”며 “특정 업태는 토익 점수를 요구하며 까다로운 신고 조건을 갖고 있어 중도 포기하는 호스트가 많다”고 덧붙였다. 서 매니저는 이어 “1년 유예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업태 별로 신고 조건을 안내하고 신고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선 1년은 오히려 짧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차원에서 호스트의 영업 신고를 돕기 위한 가이드 제공 및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원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로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피스텔은 현행 건축법상 상업시설이라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다. 서 매니저는 “오피스텔 숙소는 가격은 저렴하고 시설이 깨끗해 외래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유형이지만 법적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모두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상업 지역의 오피스텔은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서 매니저는 에어비앤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약 6만 8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국내총생산(GDP)에 30억 달러(3조 9000억원) 규모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00만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선 현재 서울의 가용 숙소 3만 실은 턱 없이 부족하다. 최소 5만 8000실 정도는 돼야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에어비앤비가 최선의 해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