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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빌라왕’ 공범 60명 무더기 송치…警 수사 마무리 국면

황병서 기자I 2023.07.21 12:00:00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빌라왕 직원’ 2명 포함
부동산업자 56명·새 명의자 2명 가담…“이 중 6명 구속”
경찰 “‘빌라왕 사건’ 마무리…공범에 대한 수사 계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빌라·오피스텔 1500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42)씨와 연관된 전세사기 공범 60명을 붙잡아 검찰로 넘겼다.

수사 결과 요약.(자료=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빌라왕 김씨의 직원 2명,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주택을 중개한 부동산업자 56명, 김씨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 새 명의자 2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부동산업자 3명, 김씨 직원 1명, 새 명의자 2명 등 총 6명은 구속됐다.

빌라왕 김씨는 2020년께부터 수도권 주택 1500여 채를 매수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1244명을 양산한 인물로, 피해금액만 약 23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하자,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기에 2015년부터 누적된 메시지 약 43만 점, 228개 계좌의 자금 거래 내역, 관련자 566명의 진술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두 김씨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매물을 물색하다 이후 직원 2명을 고용했고, 이들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등 김씨를 넘어서는 의사 결정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부분 리베이트는 김씨 본인 및 그의 법인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이 자금은 대부분 본인이 소비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씨 사망 이후 압수물 분석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특정되는 주요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주택을 중개하고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부동산업자 56명을 특정, 이 중 가담 정도가 중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피의자 전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또 김씨 직원 2명을 특정하고, 김씨가 향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리베이트 수취만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도왔던 직원 1명을 지난 5월 구속 및 송치했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김씨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 명의자 2명을 새로 발견해 모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3월께 김씨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이 제3의 명의자에게도 주택을 알선했던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명의자 A씨를 지난 5월에 구속 및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은 127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170억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씨 소유의 주택이 처분되는 과정에서 2개월 만에 14채의 주택이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매도됐던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명의자 B씨를 지난 14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에게 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297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798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빌라왕 김씨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명의자들이 취득한 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세계약 기간 만료가 올해 8월 이후에도 도래해 추가 피해 접수가 예상되는 만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빌라왕 김모씨와 직원들 간의 대화 녹취록.(자료=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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