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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여군 대상 성추행…해군 '회식 지킴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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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I 2014.12.15 11:12:54

여군 포함 회식시 상부에 보고…안전 귀가 유도후 보고
성적 농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감시가 주요 임무

해군은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회식 지킴이’ 제도를 4개월째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해군은 15일 부대 회식 때 간부 한 명이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군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회식 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녀가 섞인 회식 자리 등에서 불미스러운 성군기 위반 사고가 일어나자 해군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회식 지킴이 제도는 올해 8월 중순께부터 시행이 된 제도”라며 “함정에서의 일부 음주사고가 일어난 이후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회식 지킴이 제도에 따르면 회식 주관자는 여군이 회식 자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상부에 사전보고한다. 이후 회식에 여군이 2명 이상일 경우 이 중 여군 1명이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무사하게 귀가했는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군이 1명만 참여할 때는 남군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회식 지킴이의 주요 임무는 성적 농담이나 성적 비하 발언,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지를 감시하는 데 있다. 또한 음주를 강제로 권하는 지와 여군이 과도하게 음주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회식 지킴이는 자리가 끝나면 부적절 행위의 여부를 상부에 보고한 후 퇴근한다.

한편 올 7월에는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 함장(중령)이 부하들과 회식 도중 만취해 위관급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해 보직 해임됐다. 최근에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영관급 장교 2명이 여성 부사관 한 명을 성추행·성희롱하는 일이 벌어져 군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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