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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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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앞서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남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