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새롭게 포착한 위법 혐의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에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졌다. 당시 라임은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는 A 중앙회(가입액 200억원), B 상장사(50억원),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C씨(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아갔고, 나머지 펀드 부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 4개 라임 펀드의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전가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포착, 지난 5월부터 검찰에 수차례 통보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의 실명은 비공개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펀드의 돈을 무리하게 끌어다 특정 수익자에게만 환매를 해준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외압이나 로비 의혹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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