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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해협 유조선 병목현상, 조만간 해소 가능성"

방성훈 기자I 2022.12.12 11:07:37

유조선 28척, 튀르키예 새 서류 요청으로 발 묶여
"튀르키예가 요청한 새 문서 샘플, 기존 제출 문서와 유사"
"보험사들, 충분히 서류 증명 가능할 것으로 낙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 많은 유조선들이 튀르키예에서 발이 묶인 가운데, 튀르키예 정부와 보험사들 간 의견 조율로 병목현상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전날 새롭게 요청하고 있는 서류 견본을 보험사 측에 서신으로 보냈고, 이를 받아 본 보험사들은 기존에 튀르키예 당국에 제출한 문서와 유사해 보험 보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사진=AFP)


앞서 튀르키예는 유럽연합(EU)의 유가상한제 도입 첫 날인 지난 5일 튀르키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들에 기름 유출·충돌 등의 사고 발생시 보험 보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 등 새로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주요7개국(G7)의 가격 상한인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해선 서방의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데 따른 조처다.

그 결과 19척의 유조선이 튀르키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발이 묶였고, 지난 10일에는 대기하는 유조선이 27척으로 늘었다. 이들 유조선 대부분은 러시아산이 아닌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스포러스·다르다넬스 해협은 러시아의 흑해 항구와 국제 원유 시장을 연결하는 통로로, 지난해 약 7억배럴의 원유가 이들 해협을 통해 수송됐다.

서방 13개 해운 보험사를 대표하는 ‘P&I 클럽’은 튀르키예의 추가 서류 요청이 일반적인 정보 요구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P&I 클럽은 전 세계 해운의 약 90%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도 카자흐스탄산 원유에는 유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튀르키예를 압박하고 있다.

소식통은 “튀르키예가 새 규정을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한 척에 불과하다”면서 “보스포러스·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대기중인 28척의 유조선에 선적된 원유량은 200만톤(약 1500만배럴)에 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자체 집계한 선적 데이터에 따르면 적체 원유량은 2500만배럴로 추정된다. 발이 묶인 유조선들이 튀르키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기 기간 동안 수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국제유가도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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