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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효성 높인다’…기술진단 장비·책임 강화

최정훈 기자I 2020.11.10 10:00:00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수관로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장비 요건도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진단이 갖춰야 할 장비도 변경되고, 기술진단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책임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어 지자체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그간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건축법 상 차고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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