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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어 지자체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그간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건축법 상 차고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도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