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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예방과 산림 병충해 등의 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등에 대한 개발협력을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활성화 해 인도지원과 개별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과 인구총조사 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당국차원의 지원은 국내의 여건을 반영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북한 내 분배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이 같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서에 다시 포함된 것은 7년 만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명박정부 당시이던 2011년 발간된 2차 기본계획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 해결 노력도 지속된다. 생존 이산가족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사후 교류 가능성을 감안해 유전자 검사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이산가족 서신교환 가능성을 감안해 영상편지 제작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외에도 민간 이산가족 교류 시 경비를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상봉·송환을 추진하고 한국전쟁 전시 납북자 기념관을 건립하고 진상규명 종합보고서 발간을 통해 당사자의 명예회복도 추진한다.
북한인권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북한인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북한인권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공론화 활동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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