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비수기 페션을 예약하며 이용대금 15만원 중 9만원을 미리 지급한 공모씨 역시 개인사정으로 5일 전 예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일전 취소할 경우 수수료 발생하지 않음)이 아닌 펜션 자체 약관에 의거해 4만5000원만 환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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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펜션 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름휴가를 맞아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펜션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만들어 놓는가 하면 수수료 규정도 우후죽순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 20%), 성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90%(주중 80%)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려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했다.
조사업체 90개 모두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은 2066건으로, 이중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1124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에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일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도 있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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