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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정부가 판결 이행을 안하고 있는만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재산명시 신청을 제출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 재산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해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다.
민주사회를 의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집행 신청의 전 단계로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 또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국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양국 정부는 조속한 판결 이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