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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원고 4명에 대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2018년 당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 중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서를 접수한 광주지방법원은 논의 끝에 공탁금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위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가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및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