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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특혜, 위헌소송 낼 것"..기재부 앞 기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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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12.26 10:48:35

종교인 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80여명 집회
"특혜 시행령 폐지 없으면 국민들과 헌법소원"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논란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시행령 통과 예정

종교인 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 회원들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관련 특혜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제공=종교인 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을 놓고 시민단체가 반발, 기습시위를 벌였다.

종교인 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 회원 80여명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누더기 시행령을 철회하고 공평과세를 시행하라”며 “국민은 종교인 과세 특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통화에서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이 조세 평등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용은 종교활동비, 세무조사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3개 조항이다. 시행령 19조3항3호가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조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아니라 교회 등 종교단체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낼 범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22조2항에 따라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해당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 관할단체에 이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대조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 종교인이 탈루를 하면 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를 하도록 우선 안내해야만 하는 조항(222조3항)까지 신설됐다.

이 같은 종교활동비·세무조사 규정을 둔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을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위 세 조항의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입법예고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만 추가하고 나머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통화에서 “종교활동비,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종교인 특혜이자 일반 국민에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납세자연맹도 빠르면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위헌성이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분들이 50년 만에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종교계 특수성은 무시된 채 종교인 소득과세가 아닌 종교활동 감시와 탄압을 가져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연내에 시행령 확정안이 공포된다. 시행령 개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 2015년에 2년 시행 유예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출처=기획재정부, 납세자연맹, 참여연대,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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