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우리나라가 UNTOC(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UNTOC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과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유엔협약 가운데 하나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책을 마련하려고 2000년 11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UNTOC 부속의정서는 조직범죄단체가 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 ‘불법총기류규제의정서’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2000∼2001년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모두 서명했지만 이행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약 가입이 늦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4월 형법을 UNTOC 및 부속의정서 기준에 맞게 개정했고 지난 5월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법률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UNTOC를 활용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도 가능해져 당사국 간 국제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3시께(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찾은 김 장관은 기탁식을 마치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예방했다. 반 총장은 UNTOC 가입을 축하하고 UN과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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