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가 골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1년 4199억원에서 지난해 5467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의 49.1%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엔 20~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등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 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킨다.
이에 세 기관은 핫라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혐의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 기획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보험 사기 조사 기법을 교류해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피해 사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자동차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며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 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