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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선고

최오현 기자I 2024.08.28 10:27:0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딥페이크 공포 확산

- 경찰, 내년 예산 13조5364억원 편성…딥페이크 영상 탐지 고도화 등 투자 - 텔레그램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판매한 10대 일당 검거 - "이준석도 같은 의견" 딥페이크 논란에 수익정지 된 유튜버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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