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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지사장 세우고 횡령' 이철 前 VIK 대표, 檢 송치

이용성 기자I 2021.04.28 10:43:34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28일 이철 전 대표 검찰 송치
아내 회사 임직원 앉히고 회삿돈 횡령한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아내를 회사 임직원에 앉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사진=연합뉴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그의 아내 손모씨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사내이사로 앉힌 뒤 월급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63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가 손씨를 이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출근하고 총 5억원 이상 횡령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횡령액은 5억원 이상이 아닌 6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금융피해자연대가 이 전 대표와 피투자기업 대표인 A씨가 공모해 약 159억 상당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표와 A씨 간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수사 끝에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업체 VIK를 세워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자 약 3만명을 속여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는 도중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2년6개월이 추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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