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 직원은 첫 1년과 이후 5년마다 21시간씩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률, 기후변화와 풍수해 재난관리 교육을 받는다. 비상대처 계획과 주민대피 계획 수립과 그 절차, 저수지·댐 정밀 진단 요령과 보수보강 실무 요령 등 실무 교육도 있다.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공공 안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체계적 교육으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돕고 농업과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