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내에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연중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1차로 파주시 교하동 쓰레기 375톤, 화성시 향남읍 쓰레기 155톤, 연천군 옥산리와 장탄리 쓰레기 2건 300톤 등 도내 4개 지역 불법방치쓰레기 830톤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선다.
경기도에는 현재 이들 4건을 비롯해 총 66건 불법방치쓰레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1차 수사 대상인 4건 외에 시군과 협의해 지속적인 방치폐기물 수사와 폐기물 처리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폐기물방치는 처리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지역 주민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해 부당이득을 보려하는 불법 행위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