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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도입…55~74세 8000명 무료 혜택

김기덕 기자I 2016.09.12 09:51:37

30년 동안 1갑 이상 흡연자 무료 암 검진
2018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 확대 실시
가정·자문형 호스피스, 본 사업 전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30년간 하루에 1갑 이상 담배를 피었던 고위험흡연자는 내년부터 무료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이용률을 2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말기 암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체계가 다양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암은 통계청이 사망원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83년 이후 줄곧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한 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만 6611명에 이른다. 특히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전체 암 가운데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다. 지난 2014년 기준 폐암 사망자는 1만 7177명으로 전체 암사망자의 2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폐암 조기 검진 확대→ 치료 효과 극대화→사망률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폐암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온 고위험 흡연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무료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30갑년(30년간 하루 1갑이상 흡연) 이상 흡연을 한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흡연자다. 현재 금연중이지만 과거 15년 이내 30갑년 흡연력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만약 매일 2갑씩 15년 동안 담배를 피웠던 55세 이상 74세 이하 흡연자도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기존 5대 암검진(위·간·대장·자궁·유방암)을 무료 검진에 폐암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에서 폐암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폐암 시범사업 대상자를 8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약 29억원이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137만명에 이르는 암생존자는 재활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들은 또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이용을 통해 빠른 사회복귀를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우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 8월 말 현재 총 73개 의료기관(1210병상)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중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암 예방, 치료 등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 암종별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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