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4월부터 금융거래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전 과정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민원접수시 `접수사실 확인과 함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등이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해당부서 검토작업 등의 상황과 처리완료 사실도 SMS를 통해 전달된다.
사안이 중대한 민원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민원처리 결과 통지문에 기각사유를 상세히 적어 처리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 민원접수중 단순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으로 재분류해 신속히 처리하고, 내용이 간단한 서류민원은 금감원내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관련부서에 사실여부를 확인, 바로 회신토록 해 민원처리과정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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