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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련했다. 당초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LH는 “그러나,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보다 18~19% 가량 분양가가 오른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타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시부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은 18.8% 올랐다.
LH는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해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